본질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에서 수익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그 확정력, 그리고 낙약자의 항변권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대전제만 놓치지 않으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 수익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현존 요건 관련 선지를 먼저 소거
  • 제541조·제542조·제540조 조문 내용을 각 선지에 대입해 확정력·항변권·최고 효과를 검증

〈정답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그 권리는 확정된다. 민법 제541조에 따라 그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함
  •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이후 계약당사자만의 합의로 권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 다만 계약 체결 시 변경권을 유보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소멸이 가능하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이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익을 받는 제3자일 뿐이다.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고, 계약 체결 후 존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542조는 낙약자가 자신과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약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그 동시이행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맞설 수 있다.
  • 제540조는 낙약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제3자가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거절 간주다.

〈선지교정〉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수익자에게도 해제권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취소권이 없고 오직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 가진다
  • 제542조의 낙약자 항변권을 '대항할 수 없다'로 뒤집어 서술하면 오답 — 기본관계(보상관계) 항변으로는 대항 가능하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 제540조 최고 후 확답 없을 때 '수익 의사표시 간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거절 간주'로 정반대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