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계약해지의 방법·불가분성·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같은 조문 지식과, 합의해지의 효과(이자 가산 여부)를 법정해제와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①②④는 제543조·제547조의 해지 의사표시 방법과 불가분성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조해 확인
- ③은 제635조의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규정과 대조
- ⑤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제548조 제2항)이 합의해지에는 특약 없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판별
〈정답 ⑤〉
합의해지(또는 합의해제)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때는 법정해제·해지와 달리 채무불이행이나 해제권 행사를 전제하지 않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장래(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별도의 계약 — 해제권·해지권 발생요건을 요하지 않음
- 이자 가산을 규정한 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필요가 없음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제543조 제1항), 반드시 명시적 표현일 필요는 없다.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음이 드러나는 정도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된다.
- ② ○ 제543조 제2항이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 ③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35조 제1항). 토지임대차라도 임차인이 통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고, 다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 통고는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제635조 제2항 제1호).
- ④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는 불가분성이 있고(제547조 제1항),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함께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선지교정〉
- ⑤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