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해지의 방법·불가분성·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같은 조문 지식과, 합의해지의 효과(이자 가산 여부)를 법정해제와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①②④는 제543조·제547조의 해지 의사표시 방법과 불가분성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조해 확인
  • ③은 제635조의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규정과 대조
  • ⑤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제548조 제2항)이 합의해지에는 특약 없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판별

〈정답

합의해지(또는 합의해제)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때는 법정해제·해지와 달리 채무불이행이나 해제권 행사를 전제하지 않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장래(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별도의 계약 — 해제권·해지권 발생요건을 요하지 않음
  • 이자 가산을 규정한 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필요가 없음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제543조 제1항), 반드시 명시적 표현일 필요는 없다.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음이 드러나는 정도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된다.
  • 제543조 제2항이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35조 제1항). 토지임대차라도 임차인이 통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고, 다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 통고는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제635조 제2항 제1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는 불가분성이 있고(제547조 제1항),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함께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선지교정〉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