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의 법적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해약금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된다는 제565조 제2항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계약금의 3중 성질과 해약금 해제 요건·효과로 분류해 대응
- 해제의 효과 부분(④)을 제565조 제2항과 제551조 관계로 검증
- 이행착수 시점(③)과 배제특약 가부(⑤)를 판례·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해약금 해제(제565조)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을 매개로 한 법정 해제이므로, 이 해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 제2항: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해약금 해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해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일어나므로 원상회복도 문제되지 않고, 손해배상도 애초에 예정된 제도가 아님
- 위약금 특약이 별도로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문제가 생기지만, 해약금 해제 자체의 효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계약금은 원래 증약금·해약금의 성질만 당연히 가지고,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은 당사자가 특약을 해야 비로소 생긴다. 그런 특약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②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이 있어야 성립하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③ ○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길이 막힌다.
- ⑤ ○ 제565조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여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④ ✎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해약금 해제를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동해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이행착수 시점을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이행기가 되어야 착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상 이행기 전 지급도 착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