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의 요건(동시성)·기간·등기의 대항력·행사효과(법정지상권, 매매비용 포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환매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함정으로 출제됐다.

  • 환매등기의 대항력 요건부터 확인 — 매매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해야 제3자 대항 가능(①)
  • 환매특약의 동시성 원칙 적용(②)
  • 환매기간 상한과 초과 시 단축 규정(민법 제591조 제1항) 적용(③)
  • 나대지+환매등기 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례 적용(④)
  • 환매대금 산정 시 매매비용 포함 여부(민법 제590조 제1항) 확인(⑤)

〈정답

환매권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로 보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없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함(환매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 등기를 하지 않은 환매권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매매계약 후 별도로 하는 환매특약은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환매특약도 함께 실효된다.
  • 민법 제59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환매기간의 약정 상한은 5년이고, 이를 넘는 기간을 정해도 5년으로 단축된다. 7년으로 정했다면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다.
  •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그 신축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구조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590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뿐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까지 포함해 반환해야 한다.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선지교정〉

  •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함정〉

  • 환매등기 없이도 채권적 환매약정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항력은 반드시 부기등기를 갖춰야 발생한다.
  • 환매기간을 7년처럼 상한을 넘겨 정하면 무효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무효가 아니라 5년으로 단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