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행사시기·강행규정성을 묻는 문항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임대차 종료 시)과 행사기간(반환일부터 6개월)의 구분이 핵심이다.

〈정답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청구권의 발생·이행기는 임대차 종료 시이고, 이와 별도로 그 권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7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 의무를 진다
  • 행사기간과의 구분: 제654조가 제617조를 준용해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①은 청구권의 발생·이행기(임대차 종료 시)를 말한 것으로 옳다

〈오답선지 해설〉

  •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유익비상환청구의 문제로 다뤄질 뿐이다.
  • 제646조는 제652조가 열거하는 강행규정이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제653조는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가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 '1년'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선지교정〉

  •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임대차 종료 시)와 행사기간(목적물 반환일부터 6개월)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 — ①과 ⑤가 그 두 시점을 각각 겨냥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강행규정) — 유효라고 바꿔 내는 단골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