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행사시기·강행규정성을 묻는 문항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임대차 종료 시)과 행사기간(반환일부터 6개월)의 구분이 핵심이다.
〈정답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청구권의 발생·이행기는 임대차 종료 시이고, 이와 별도로 그 권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7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 의무를 진다
- 행사기간과의 구분: 제654조가 제617조를 준용해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①은 청구권의 발생·이행기(임대차 종료 시)를 말한 것으로 옳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유익비상환청구의 문제로 다뤄질 뿐이다.
- ③ ✕ 제646조는 제652조가 열거하는 강행규정이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④ ✕ 제653조는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가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 '1년'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② ✎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④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임대차 종료 시)와 행사기간(목적물 반환일부터 6개월)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 — ①과 ⑤가 그 두 시점을 각각 겨냥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강행규정) — 유효라고 바꿔 내는 단골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