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보충금이 있는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충금·위험부담·담보책임·해제 효과에 관한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부터 확인해 ①을 판별한다
-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미지급 시 해제 가능성을 따져 ②를 확정한다
- 위험부담·담보책임·해제효과 규정이 교환에도 준용되는지 각각 대입해 ③④⑤를 검증한다
〈정답 ②〉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597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교환에 부수한 보충금 약정은 성질상 매매대금 지급 약정과 같이 취급된다 — 민법 제597조(교환에 대한 매매규정 준용)
-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로서 해제사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청구 후 해제사유가 된다 — 민법 제544조 준용
- 따라서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매매처럼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고 서면 작성은 요건이 아니다.
- ③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X건물 인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민법 제537조). 채무자인 甲은 상대방인 乙에게 반대급부인 Y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교환에도 준용된다. 甲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乙은 소유권 취득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 ⑤ ○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이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
〈선지교정〉
- ② ✎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한 후 이행이 없으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보충금은 '보충'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수적 의무로 보여 미지급이 해제사유가 안 될 것 같지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어 미지급 시에도 이행지체로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위험부담 문제에서 채무자(甲)가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데, 제537조상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