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방법·상대방·소급효, 무권대리인의 상속 시 신의칙, 무권대리인 책임의 배제사유(제한능력자)까지 제130조~제135조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0조~제135조 조문과 관련 판례(단독상속 시 신의칙)에 대응시켜 개별 검증
- ②는 추인의 상대방을 계약당사자로 한정하거나 배제하는지 제132조 문언으로 확인
〈정답 ②〉
제132조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상대방이 될 자격 자체를 무권대리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丙은 당연히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甲이 丙에게 직접 추인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이다.
- 제132조(추인·거절의 상대방)는 '추인은 상대방에게 대항 못한다(안 경우 예외)'는 규정으로, 계약당사자인 丙에게 甲이 직접 추인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해도 추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이고, 丙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명제 자체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와 무권대리인 지위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 상태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乙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모르고 한 승낙이나 단순 방치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제132조 단서에 따라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 자체는 발생하지만, 상대방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대리행위를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책임을 배제하므로,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함정〉
- 무권대리인 단독상속 시 상속인이 자유롭게 추인거절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신의칙상 불가하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제135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만 기억하고 제2항의 제한능력자 배제사유를 놓치면 ⑤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게 된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만 추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명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②는 상대방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