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방법·상대방·소급효, 무권대리인의 상속 시 신의칙, 무권대리인 책임의 배제사유(제한능력자)까지 제130조~제135조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0조~제135조 조문과 관련 판례(단독상속 시 신의칙)에 대응시켜 개별 검증
  • ②는 추인의 상대방을 계약당사자로 한정하거나 배제하는지 제132조 문언으로 확인

〈정답

제132조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상대방이 될 자격 자체를 무권대리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丙은 당연히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甲이 丙에게 직접 추인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이다.

  • 제132조(추인·거절의 상대방)는 '추인은 상대방에게 대항 못한다(안 경우 예외)'는 규정으로, 계약당사자인 丙에게 甲이 직접 추인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해도 추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이고, 丙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명제 자체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와 무권대리인 지위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 상태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乙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모르고 한 승낙이나 단순 방치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132조 단서에 따라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 자체는 발생하지만, 상대방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대리행위를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책임을 배제하므로,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함정〉

  • 무권대리인 단독상속 시 상속인이 자유롭게 추인거절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신의칙상 불가하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제135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만 기억하고 제2항의 제한능력자 배제사유를 놓치면 ⑤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게 된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만 추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명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②는 상대방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