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보기
〈종합〉
다섯 사례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제103조·제108조에 따른 전형적 무효 사례들 사이에 강행법규 위반 중 단속규정에 불과한 사례(주택법 전매제한 위반)를 섞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제103조(반사회질서)·제108조(통정허위표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
- 나머지 중 강행법규 위반 사례는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별도로 판단
- 단속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정답을 확정
〈정답 ②〉
주택법상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니다. 이를 위반해 체결한 전매약정은 행정적 제재(처벌) 대상이 될 뿐 사법상 계약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의 목적은 투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이며, 규정 위반의 효과가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음
-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위반한 전매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함(효력규정 위반인 학교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과 대비)
- 제103조 반사회질서·제108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사법상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로 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③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한 처분은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
- ④ ○ 도박채무 자체를 갚기 위해 그 채권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계약은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이행하는 수단이므로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제103조에 의해 무효다.
〈선지교정〉
- ②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함정〉
-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이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처럼 행정적 규제(단속규정) 위반은 처벌 대상일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과, 학교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처럼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 위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