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 소급 여부, 증명책임, 조건 첨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정지·해제조건 효력시점, 소급의사)와 제151조·조건 첨부 불허 법리에 대응시켜 판별
- ③에서 '조건만 분리 무효'라는 서술이 통설상 '전부무효' 원칙과 다른지 확인
〈정답 ③〉
상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행위(상계 등)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 조건·기한 불허 법리의 일반화)
-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로 남기는 것이 아님 — 조건은 그 법률행위와 일체로 취급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 ②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1항).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무효가 된다.
- ④ ○ 제147조 제3항 그대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
- ⑤ ○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③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함정〉
- 상계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붙었을 때 '조건만 무효'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