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적용범위·무효의 성질·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대리행위 시 궁박·경솔·무경험의 판단주체를 구분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경매·무상행위 적용 여부, 무효행위 전환 가능 여부, 판단시점(계약 당시) 등 각 선지의 규정 내용을 개별 확인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으로 ④의 오류를 특정

〈정답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 중 궁박은 본인(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솔·무경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
  • 이 판단주체 구분을 뒤바꾸어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 오류의 지점

〈오답선지 해설〉

  • 경매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 등이 형성되고 급부·반대급부의 대가관계라는 성질 자체가 다르므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데, 증여처럼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에는 비교할 반대급부 자체가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제104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다른 행위를 원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현저한 불균형이나 궁박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함정〉

  •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의 판단주체를 통째로 '대리인 기준'이라 외우면 실수한다 —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경매나 증여도 급부 불균형이 있으면 제104조가 적용될 것 같지만,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절차가 다른 경매·무상행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