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적용범위·무효의 성질·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대리행위 시 궁박·경솔·무경험의 판단주체를 구분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경매·무상행위 적용 여부, 무효행위 전환 가능 여부, 판단시점(계약 당시) 등 각 선지의 규정 내용을 개별 확인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으로 ④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④〉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 중 궁박은 본인(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솔·무경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
- 이 판단주체 구분을 뒤바꾸어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 오류의 지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매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 등이 형성되고 급부·반대급부의 대가관계라는 성질 자체가 다르므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데, 증여처럼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에는 비교할 반대급부 자체가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③ ○ 제104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다른 행위를 원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 현저한 불균형이나 궁박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④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함정〉
- 대리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의 판단주체를 통째로 '대리인 기준'이라 외우면 실수한다 —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경매나 증여도 급부 불균형이 있으면 제104조가 적용될 것 같지만,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절차가 다른 경매·무상행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