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보기

〈종합〉

권리변동의 유형(원시취득·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개념을 개별 법률사실에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유형(원시/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과 행위유형(단독행위/준법률행위)으로 분류
  • 저당권 설정처럼 기존 권리 위에 새 권리가 생기는 경우와 소유권 이전처럼 권리 자체가 옮겨가는 경우를 구분
  • 통지 내용이 사실의 전달(관념의 통지)인지 상대방에게 행위를 촉구하는 의사표시(의사의 통지)인지 구분

〈정답

저당권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얹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를 '이전적 승계'라고 짝지은 것이 틀렸다.

  •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 이전적 승계는 권리 그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로 소유권의 매매·상속이 대표적이다.
  • 설정적 승계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저당권·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을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경우다.
  • 저당권의 설정은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로 분류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물건이 무주물이 되거나 국유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수령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승낙연착 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실(연착)을 알리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무주물 선점은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 무권대리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확답이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 뿐 최고하는 자 스스로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의사의 통지로 분류된다.

〈선지교정〉

  • 저당권의 설정 - 설정적 승계

〈함정〉

  • 저당권 설정을 소유권 이전과 같은 계열로 보고 '이전적 승계'로 착각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남고 그 위에 제한물권이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임을 구분해야 한다.
  • 의사의 통지(최고·거절권 행사 등)와 관념의 통지(승낙연착 통지, 채권양도 통지 등)를 헷갈리기 쉽다 — 사실을 알리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촉구하는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