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다룬 문항으로,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의 성립요건과 절대적 무효의 효과(전득자 보호 배제 포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丙의 매매계약이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정한다
- 무효의 효과를 성립요건별로 짚는다 — 제1매수인의 직접청구 불가, 불법행위책임, 해제 불가, 추인 불가
-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 丁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⑤〉
丙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丁은 선의라도 甲·丙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03조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108조(허위표시) 무효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다
-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丙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丙으로부터 매수한 丁도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 丁의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고, 丁은 甲·丙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甲(또는 甲을 대위하는 乙)이다. 乙은 甲에 대한 채권자일 뿐 X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 ② ○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乙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실현을 방해한 것은 고의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제750조에 따라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甲의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乙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해 이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 ④ ○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甲의 추인으로 丙 명의 등기가 살아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라도,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반사회질서 무효를 허위표시(제108조) 무효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로 착각하기 쉽다 —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乙이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직접청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