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과 예외를 판례 사안별로 묻는 문항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취소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예외(상대방의 악용, 동기착오 유발)로 분류
- ④은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라는 예외 사안에서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
〈정답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그런데 이 선지는 이를 뒤집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지만, 이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소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고, 이런 약정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 건물과 부지를 현상 그대로 매수하면서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정도라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
- ③ ○ 부동산거래계약서인 줄 알고 서명·날인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경우, 표의자가 표시하려던 내용과 실제 표시된 문서의 내용이 어긋난 것이므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⑤ ○ 동기의 착오는 원래 동기가 표시되어야 취소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그대로 취소 불가 사유로 연결시키는 함정이다 — 이 경우는 상대방 보호가 불필요하므로 중과실과 무관하게 취소가 허용된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상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 ⑤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예외 사안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