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과 예외를 판례 사안별로 묻는 문항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취소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예외(상대방의 악용, 동기착오 유발)로 분류
  • ④은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라는 예외 사안에서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

〈정답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그런데 이 선지는 이를 뒤집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지만, 이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취소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고, 이런 약정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건물과 부지를 현상 그대로 매수하면서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정도라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거래계약서인 줄 알고 서명·날인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경우, 표의자가 표시하려던 내용과 실제 표시된 문서의 내용이 어긋난 것이므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동기의 착오는 원래 동기가 표시되어야 취소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그대로 취소 불가 사유로 연결시키는 함정이다 — 이 경우는 상대방 보호가 불필요하므로 중과실과 무관하게 취소가 허용된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상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 ⑤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예외 사안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