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배상책임·비용상환)와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요건을 뒤바꿔 놓은 지점이 함정이다.

  • 과실취득·배상책임·비용상환·점유보호청구권 각 조문의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
  • 필요비(제203조①)와 유익비(제203조②) 요건 차이(현존 요건 유무)에 주목해 오답 선지를 특정

〈정답

필요비는 유익비와 달리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지출한 필요비는 그대로 상환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그동안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가 제한된다(제203조 제1항).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유익비(제203조 제2항)의 것이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 필요비는 점유물 반환 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상환청구 가능, 과실취득 시 통상필요비만 제외
  • 민법 제203조 제2항 - 가액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요건

〈오답선지 해설〉

  • 제201조 제1항 그대로다. 선의점유자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물을 사용·수익했으므로 그 과실을 취득한다.
  • 제204조 제3항.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제척기간이 걸려 있다.
  • 제206조 제1항.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담보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 제202조 후문.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소유자로 믿을 근거가 약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완화된다.

〈선지교정〉

  •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함정〉

  • 필요비에 '가액증가 현존' 요건을 붙이는 오류 — 그 요건은 유익비(제203조 제2항)만의 것이고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시 지출액 그대로 청구 가능하다.
  • 배상책임 범위를 혼동 — 악의점유자와 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완화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