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권의 추정 규정(제197조·제198조·제200조)과 간접점유(제194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관계(제208조)를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다섯 선지 중 유일하게 제208조 제2항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을 찾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대응 조문과 1:1로 대조한다
- 제208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을 '재판할 수 있다'로 뒤집은 ①을 걸러낸다
〈정답 ①〉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제2항). 선지①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라 틀리다.
- 민법 제208조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분리해 점유라는 사실 상태 자체를 보호하려는 취지
-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은 소유권 등 본권의 존부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점유 침탈·방해 여부만으로 재판해야 함
- 같은 조 제1항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독립성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 제2항의 '본권 이유 재판 금지'임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97조 제1항 그대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증해야 한다.
- ③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이다. 전시와 후시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그 중간 기간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본다.
- ④ ○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이다. 다만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 주의사항이다.
- ⑤ ○ 전세권·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취지). 직접 점유하는 자가 있어도 그 위에 간접점유가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①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함정〉
- 제208조 제2항의 문언을 정반대로 뒤집어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로 서술하는 함정 — 점유의 소는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걸러야 한다.
-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을 부동산 물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