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성립·양도·구분지상권·매수청구·저당권 목적일 때의 소멸청구 효력발생시기를 두루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279조·제282조·제287조·제289조의2·제285조)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확인
  • '통지 즉시 효력'이라는 서술에서 상당기간 경과 요건이 빠졌는지를 별도로 검증

〈정답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만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287조는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물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의 태도다.
  •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상당기간 경과라는 요건을 빠뜨린 오답 포인트다.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제279조)이지, 설정 당시 그 지상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설정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용익물권의 처분자유 원칙상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제28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285조 제2항은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공작물·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지교정〉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함정〉

  • 지상권 양도를 '설정자 동의 필요'로 착각하는 경우 — 제282조상 지상권자는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일 때 소멸청구를 통지 '즉시' 효력 발생으로 착각 — 실제는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