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변동과 등기·점유·공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옳지 않은 서술을 고르는 부정형이다. 보존행위의 범위(원인무효등기 전부 말소 가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법리 영역(점유의 상속, 불법말소등기의 효력,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공유자 보존행위, 등기취득자의 취득시효)을 구분한다
  • 공유물 보존행위 관련 선지에서 '전부 말소 가능'이라는 판례 법리와 서술을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제265조 단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는 공유물 자체를 지키는 보존행위이므로 자기 지분에 한정할 필요 없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 제265조 단서 -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 말소는 공유물 전체를 보전하는 보존행위에 해당
  •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제193조). 점유라는 사실적 지배 상태도 상속 대상이 되어, 별도의 점유 취득행위 없이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등기가 원인 없이(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물권의 효력은 유효한 등기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를 통해 되살릴 수 있을 뿐이다.
  • 건물 완성 전에 미리 마친 보존등기라도, 그 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면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게 되어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다.
  • 적법·유효한 등기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는 소유의 사실상태를 새삼 취득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다.

〈선지교정〉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함정〉

  • 보존행위와 지분 초과분 말소를 혼동하기 쉽다 — 공유자 1인 단독명의 원인무효등기는 자기 지분 초과부분만 말소청구 가능하지만,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는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불법말소등기를 두고 물권이 소멸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 없이도 물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회복등기로 복구되는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