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보기
〈종합〉
과반수·소수 지분권자가 각각 공유물을 임대·처분했을 때의 인도청구·부당이득·처분의 효력을 판례 법리로 묻는 문제다. 지분 과반수 여부에 따라 임대 행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과반수지분권자(3/5)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 →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소수지분권자(2/5)의 단독 임대는 무단관리로 무효 → 과반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가능
- 소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불가 —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해야 함(제263조)
- 공유물 전체 처분은 무단이어도 처분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정답 ④〉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정 부분을 떼어 배타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협의(관리에 관한 사항, 제265조 과반수 결정 포함)가 있어야 한다
- 乙의 지분은 2/5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도 없다 —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의 지분(3/5)은 과반수이므로 丙에 대한 임대는 공유물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제265조). 적법한 임대차이므로 乙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 甲의 임대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丙의 점유·사용도 적법한 점유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다만 乙은 관리행위로 임대한 甲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 乙의 지분(2/5)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한 임대는 관리행위의 요건(제265조)을 갖추지 못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과반수지분권자인 甲은 이러한 무단 임대를 근거로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공유자 1인이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해도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어, 매수인은 甲의 지분(3/5)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④ ✎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는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함정〉
- 소수지분권자도 '지분비율만큼'은 특정 부분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263조의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비율적 사용이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가 아니다
- 과반수 임대가 유효하면 임차인의 점유도 적법해지므로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고, 소수지분권자는 임대한 공유자를 상대로만 지분비율의 차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무단처분이라도 처분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법리(전부 무효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