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만 매도되어 소유자가 갈린 사안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대항력·처분·건물양수인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먼저 甲-乙 사이에 성립요건(동일인 소유·소유자 상이·철거특약 없음)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 성립 후 대항력 문제(토지 양수인 丁에 대한 대항 여부)와 처분 문제(건물양수인 丙의 매매취득 vs 경매취득)를 구분해서 각 선지에 대입한다
〈정답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그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해도 乙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 없이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이라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甲)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丁)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 따라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해도 乙(또는 건물양수인)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졌고 철거특약도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췄다. 이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 ② ○ 乙이 지상권을 丙에게 등기 없이 양도하지 못했다면(뒤 선지에서 보듯 매매로 양수한 자는 등기가 필요), 丙은 지상권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셈이 되어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乙이 지상권을 등기로 이전하지 않아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甲이 애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용인한 이상 丙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⑤ ○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경우와 달리,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③ ✎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乙은 丁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함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성립)'은 등기 불요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여기서는 성립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므로 등기 불요
- 건물양수인이 매매로 취득했는지 경매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지상권 취득 여부(등기 필요 vs 불요)가 갈리는데 이를 서로 바꿔 묻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