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과 효력범위, 제3취득자 보호 등 여러 세부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수반성으로 인한 처분제한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과 효력범위(제358조), 제3취득자 보호(제367조) 조문에 대응시켜 검토
- 수반성 관련 선지는 제361조 처분제한 조문과 직접 대조해 분리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
〈정답 ②〉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쓸 수 없다.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은 늘 함께 움직인다.
-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함
- 이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에서 나오는 제한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고 채권과 떼어놓고 저당권만 넘길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될 수 있다.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③ ○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면 저당권도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 함께 소멸한다.
- ④ ○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뿐 아니라 종물에도 미친다.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배제될 수 있지만 원칙은 미친다는 것이다.
- ⑤ ○ 민법 제367조에 따라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함정〉
- 수반성을 '분리양도 가능'으로 뒤집어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제361조는 정반대로 분리양도·타채권 담보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