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상린관계의 세부 규정(경계표·담·건축거리·주위토지통행권)을 조문·판례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로, 건축거리 위반 시 철거청구의 시간적 제한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경계·담(제239·240조), 건축거리(제242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영역으로 분류
  • 건축거리 위반 효과에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이라는 단서가 있는지 제242조 제2항으로 확인

〈정답

건축거리를 위반해 담장·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완성 후에도 철거청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이 단서를 무시한 것이다.

  • 제242조 제1항: 건물 축조 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제242조 제2항 본문: 위반 시 인접지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
  • 제242조 제2항 단서: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 철거청구 불가

〈오답선지 해설〉

  •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240조 제3항의 명문 규정이다. 가지가 넘어온 경우 절단을 청구해야 하는 것과 달리, 뿌리는 곧바로 제거가 가능하다.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유지비용은 통행권자 본인이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지를 사용할 권리이므로,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을 설치했다면 그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진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데(제239조), 이는 통상의 공유와 달리 상린관계에 따른 특수한 공유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교정〉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건축거리 위반 시 항상 철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가능하다는 단서(제242조 제2항)를 놓치면 틀린다.
  •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의 철거의무를 통행권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방해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뿌리 제거를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민법 제240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