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상린관계의 세부 규정(경계표·담·건축거리·주위토지통행권)을 조문·판례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로, 건축거리 위반 시 철거청구의 시간적 제한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경계·담(제239·240조), 건축거리(제242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영역으로 분류
- 건축거리 위반 효과에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이라는 단서가 있는지 제242조 제2항으로 확인
〈정답 ⑤〉
건축거리를 위반해 담장·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완성 후에도 철거청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이 단서를 무시한 것이다.
- 제242조 제1항: 건물 축조 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제242조 제2항 본문: 위반 시 인접지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
- 제242조 제2항 단서: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 철거청구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240조 제3항의 명문 규정이다. 가지가 넘어온 경우 절단을 청구해야 하는 것과 달리, 뿌리는 곧바로 제거가 가능하다.
- ②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유지비용은 통행권자 본인이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
- ③ ○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지를 사용할 권리이므로,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을 설치했다면 그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진다.
- ④ ○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데(제239조), 이는 통상의 공유와 달리 상린관계에 따른 특수한 공유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교정〉
- 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건축거리 위반 시 항상 철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가능하다는 단서(제242조 제2항)를 놓치면 틀린다.
-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의 철거의무를 통행권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방해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뿌리 제거를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민법 제240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