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포기
  2. 점유의 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소멸사유를 나열해놓고 그중 소멸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이론 문항으로, 점유 상실·채권 소멸·목적물 멸실·포기 같은 진짜 소멸사유와 소유권 이전처럼 소멸사유로 오인되기 쉬운 사정을 구별하게 한다.

  • 각 선지가 '점유의 유지·상실'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따진다
  • 유치권이 물권이라 소유권 변동과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성질을 기준으로 ⑤를 걸러낸다

〈정답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물건을 취득할 뿐이다.

  •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소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여부인데, 소유자 양도는 점유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유치권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계속 점유·유치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권리라서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점유침탈이면 점유물반환청구로 되찾을 경우 소급해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 자체가 전부 없어지면 유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
  • 유치권은 특정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그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선지교정〉

  •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는 한 유치권을 잃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계속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를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지만, 유치권은 채권관계가 아니라 물권이라 점유가 유지되면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점유 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했더라도 점유침탈이면 점유물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는 순간 유치권도 되살아난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