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포기
- ② 점유의 상실
-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소멸사유를 나열해놓고 그중 소멸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이론 문항으로, 점유 상실·채권 소멸·목적물 멸실·포기 같은 진짜 소멸사유와 소유권 이전처럼 소멸사유로 오인되기 쉬운 사정을 구별하게 한다.
- 각 선지가 '점유의 유지·상실'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따진다
- 유치권이 물권이라 소유권 변동과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성질을 기준으로 ⑤를 걸러낸다
〈정답 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물건을 취득할 뿐이다.
-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소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여부인데, 소유자 양도는 점유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유치권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계속 점유·유치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②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권리라서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점유침탈이면 점유물반환청구로 되찾을 경우 소급해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 ③ ○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 자체가 전부 없어지면 유치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④ ○ 유치권은 특정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그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선지교정〉
- ⑤ ✎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는 한 유치권을 잃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계속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를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지만, 유치권은 채권관계가 아니라 물권이라 점유가 유지되면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점유 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했더라도 점유침탈이면 점유물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는 순간 유치권도 되살아난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