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해설 보기
〈종합〉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주체별로 구분해 묻는 문제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이 언제 고정되는지를 판례로 확인시킨다.
- 경매신청 주체가 근저당권자 본인인지 후순위자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후순위자 신청의 경우 판례가 정한 확정시점(매각대금 완납 시)을 적용한다
〈정답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채무자·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채무의 소멸·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357조 제1항
- 선순위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확정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는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담보권 실행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확정시기가 아니다. 이는 근저당권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의 신청시점과도 다르고, 후순위자 신청 사안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정짓는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매각허가결정은 절차상 중간단계일 뿐이고, 그 이후 매수인이 대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소유권 취득 및 경매절차 종료의 효과가 생긴다. 확정시점은 그보다 뒤인 대금완납 시다.
- ④ ✕ 경매신청 시 확정은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신청시점에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일 뿐, 피담보채권 확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준시점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 ③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 ④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 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함정〉
-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확정시점(경매신청 시)과 후순위자가 신청한 경우의 확정시점(매각대금 완납 시)을 혼동하기 쉽다 —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완납을 같은 단계로 오인하기 쉬운데, 확정의 기준은 대금완납이라는 절차의 실질적 종료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