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구분건물 두 채(201호·202호) 전체를 수리하고 그중 201호만 점유한 사안으로, 유치권의 불가분성·경매권·대항력·소멸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점유 대상(201호)과 피담보채권 범위(201·202호 전체 공사대금)를 나눠서 본다
  • 제321조 불가분성으로 일부 점유로도 채권 전부가 담보됨을 확인한다
  • 경매신청·우선변제·소멸청구·대항력 각 쟁점을 제320~324조와 대비해 하나씩 검토한다

〈정답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해도 그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甲은 201호만 점유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201호·202호 전체 수리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 전부가 201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 점유 대상은 201호 하나뿐이지만 공사대금 채권 자체는 201·202호 전체 수리계약에서 발생한 하나의 채권이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따라서 甲이 점유하는 201호에 대해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201호·202호 전체 공사대금이다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제322조 제1항)는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甲은 201호만 점유하므로 202호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202호에 대한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점유는 성립요건).
  •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인수주의로 처리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 제324조 제2항은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제3항은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승낙 없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이 의무 위반이므로 乙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丙 사이의 임대차는 유효할 수 있어도, 이는 소유자 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丙은 이 임대차로 소유자인 乙에게 대항(효력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는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불가분성(제321조)을 점유 범위와 혼동해 202호까지 경매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경매는 점유 대상 물건에만 가능하고, 불가분성은 채권 범위(피담보채권 전부)에 관한 문제다
  • 유치권이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갖는다는 점과 법적 우선변제권을 혼동하지 말 것 — 경매절차 배당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승낙 없는 대여가 '대내적으로 유효한 임대차'라는 점과, 그것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갖는지는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