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청약의 유인·승낙·교차청약 등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법리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성립시기와 관련된 발신주의·도달주의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제도(청약, 청약의 유인, 교차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 간주 표시)를 해당 조문·법리와 하나씩 대조
- 성립시기가 언급된 ③은 제533조 원문의 '도달한 때'와 선지의 '발송한 때'를 직접 비교해 오류 확인
〈정답 ③〉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33조(교차청약)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을 규정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제531조)인데, 이를 교차청약에 잘못 적용해 '발송한 때'로 서술한 것이 함정
- 교차청약은 두 개의 청약이 서로 오간 것이므로 승낙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두 청약 모두 도달해야 비로소 합치가 확인되어 성립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약은 그 자체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준비행위에 불과한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 ② ○ 아파트 분양광고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아 즉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내려는 안내에 그치므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 승낙자가 청약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된다(제534조).
- ⑤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도, 이는 청약자 혼자의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의 침묵을 승낙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