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청약의 유인·승낙·교차청약 등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법리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성립시기와 관련된 발신주의·도달주의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제도(청약, 청약의 유인, 교차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 간주 표시)를 해당 조문·법리와 하나씩 대조
  • 성립시기가 언급된 ③은 제533조 원문의 '도달한 때'와 선지의 '발송한 때'를 직접 비교해 오류 확인

〈정답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33조(교차청약)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을 규정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제531조)인데, 이를 교차청약에 잘못 적용해 '발송한 때'로 서술한 것이 함정
  • 교차청약은 두 개의 청약이 서로 오간 것이므로 승낙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두 청약 모두 도달해야 비로소 합치가 확인되어 성립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그 자체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준비행위에 불과한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 아파트 분양광고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아 즉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내려는 안내에 그치므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승낙자가 청약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된다(제534조).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도, 이는 청약자 혼자의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의 침묵을 승낙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