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 관계에서 수익자·낙약자·요약자 각자의 권리와 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수익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등 당사자 고유의 권리가 배제됨을 확인
- 제542조에 따라 낙약자가 기본관계(요약자와의 계약)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함을 확인해 ③의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음을 판단
- 병존적 채무인수·채무면제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 적용
〈정답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즉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낙약자는 제539조 계약에 기한 항변,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요약자가 가졌을 항변(동시이행항변, 계약무효·취소 등)을 낙약자가 그대로 원용해 수익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 반면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간 관계)의 항변은 낙약자에게 영향이 없어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만 취득하는 자다. 계약의 해제·취소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만 있고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제53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 ④ ○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맺어 채무자는 그대로 채무를 지고 인수인도 병존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제3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⑤ ○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처럼,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형태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본다.
〈선지교정〉
- ③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