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할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4조가 제572·573조를 준용)의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청구권과 행사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제574조가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해 제572조·제573조를 준용한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
- 준용되는 제572조 제1항(대금감액), 제2항(잔존부분만이면 안샀을 경우 전부해제), 제3항(선의만 손해배상)을 각 선지에 대응
- 행사기간은 제575조 제3항의 1년을 준용한다는 점 확인
-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은 담보책임 규정이 이미 포섭하므로 별도 청구 불가라는 판례 취지로 판별
〈정답 ①〉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제574조가 제572조·제573조를 준용하는데, 제572조 제1항은 대금감액청구권을 선의의 매수인에게 인정한다. 그런데 제574조는 애초에 '매수인이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만 준용되므로, 이 유형에서 매수인은 항상 선의이고 그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4조는 제572조·제573조를 '매수인이 부족·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 —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성립
- 제572조 제1항: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규정이 수량부족에도 준용됨
-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지며,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준용 구조를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3항은 '선의의 매수인'만 감액청구·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에 제574조 자체가 매수인이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족을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③ ○ 제575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이 제574조를 통해 준용된다. 권리하자·수량부족 계열의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6월)와 달리 매수인이 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④ ○ 수량부족은 매매목적물 자체가 처음부터 일부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시적 불능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이를 담보책임(제574조)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별도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담보책임 규정이 이 상황을 이미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제572조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문언상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지만, 수량부족(제574조)은 준용 자체가 '부족을 알지 못한 때'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1년이 아닌 6월)과 수량부족·권리하자 담보책임(1년)의 행사기간을 서로 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