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할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4조가 제572·573조를 준용)의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청구권과 행사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제574조가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해 제572조·제573조를 준용한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
  • 준용되는 제572조 제1항(대금감액), 제2항(잔존부분만이면 안샀을 경우 전부해제), 제3항(선의만 손해배상)을 각 선지에 대응
  • 행사기간은 제575조 제3항의 1년을 준용한다는 점 확인
  •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은 담보책임 규정이 이미 포섭하므로 별도 청구 불가라는 판례 취지로 판별

〈정답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제574조가 제572조·제573조를 준용하는데, 제572조 제1항은 대금감액청구권을 선의의 매수인에게 인정한다. 그런데 제574조는 애초에 '매수인이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만 준용되므로, 이 유형에서 매수인은 항상 선의이고 그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4조는 제572조·제573조를 '매수인이 부족·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 —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성립
  • 제572조 제1항: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규정이 수량부족에도 준용됨
  •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지며,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준용 구조를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3항은 '선의의 매수인'만 감액청구·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에 제574조 자체가 매수인이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족을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제575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이 제574조를 통해 준용된다. 권리하자·수량부족 계열의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6월)와 달리 매수인이 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수량부족은 매매목적물 자체가 처음부터 일부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시적 불능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이를 담보책임(제574조)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별도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담보책임 규정이 이 상황을 이미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제572조 제1항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문언상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지만, 수량부족(제574조)은 준용 자체가 '부족을 알지 못한 때'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1년이 아닌 6월)과 수량부족·권리하자 담보책임(1년)의 행사기간을 서로 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