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의 성립요건·행사기간·면책특약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과실책임이라는 성격과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수인 과실 참작 여부를 혼동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 각 선지를 담보책임의 요건·효과·기간 관련 개별 조문(제580조·제582조·제584조)에 대응시켜 검토
- '무과실책임'이라는 개념이 배상범위 산정 시 과실참작 배제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따져 ⑤를 걸러냄
〈정답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이나 그 확대에 매수인의 과실이 가공했다면 그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틀렸다.
- 제580조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이는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는 별개 문제다.
-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매수인 측의 과실이 가공했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무과실책임이라는 성격에서 곧바로 '매수인 과실을 전혀 참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인데 법령상 제한(건축허가 불가)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이는 물건 자체의 물리적 결함은 아니어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정된다.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용도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 ② ○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기간은 거래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제권 행사기간의 성격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 ③ ○ 해제권은 제척기간이 걸려 6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로 병존한다.
- ④ ○ 제584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악의의 매도인을 특약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