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 전형계약이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계약의 정의 조문에서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지(쌍무·유상) 확인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낙성) 아니면 급부까지 필요한지(요물) 확인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구별해 교환·임대차의 성격 판단

〈정답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서로 부담 — 양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
  •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차도 유상계약에 해당
  • 별도의 요식이나 급부 완료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

〈오답선지 해설〉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상대방의 대금지급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물건의 인도 등 급부 완료를 요구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중개계약은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니다.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은 매매·교환·임대차·증여·도급 등이고, 중개계약은 그 성질이 위임 유사의 비전형계약으로 논의되는 것일 뿐 민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민법 제596조), 양측 모두 대가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또한 일회적 급부로 목적을 달하는 일시적 계약이지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만이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상대방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편무·무상계약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 일시적 계약이다.
  •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563조상 매매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교환을 '무상'이나 '계속적 계약'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교환도 매매·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일시적 계약이다.
  • 편무와 무상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는 편무이면서 무상이지만, 현상광고처럼 편무이면서 유상인 예외도 있으므로 두 기준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