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 ②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
해설 보기
〈종합〉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 전형계약이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계약의 정의 조문에서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지(쌍무·유상) 확인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낙성) 아니면 급부까지 필요한지(요물) 확인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구별해 교환·임대차의 성격 판단
〈정답 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서로 부담 — 양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
-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차도 유상계약에 해당
- 별도의 요식이나 급부 완료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상대방의 대금지급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물건의 인도 등 급부 완료를 요구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② ✕ 중개계약은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니다.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은 매매·교환·임대차·증여·도급 등이고, 중개계약은 그 성질이 위임 유사의 비전형계약으로 논의되는 것일 뿐 민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
- ③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민법 제596조), 양측 모두 대가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또한 일회적 급부로 목적을 달하는 일시적 계약이지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 ④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만이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상대방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편무·무상계약이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 ② ✎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 ③ ✎ 부동산교환계약은 유상, 일시적 계약이다.
- ④ ✎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563조상 매매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교환을 '무상'이나 '계속적 계약'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교환도 매매·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일시적 계약이다.
- 편무와 무상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는 편무이면서 무상이지만, 현상광고처럼 편무이면서 유상인 예외도 있으므로 두 기준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