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해설 보기

〈종합〉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이행인수 약정의 효력과, 매매규정 준용에 따른 위험부담·담보책임, 그리고 시가 고지의 기망 여부를 판례로 종합 확인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교환의 성질(유상·쌍무계약)에서 매매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로 먼저 걸러낸다
  • 이행인수 약정의 효과(소유권 이전=의무이행 완료, 변제 게을리시 해제가능)를 판례 결론에 대입한다
  • 시가 고지 관련 선지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기준으로 기망·불법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이행인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이 자기 명의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약정하는 것뿐이므로, 보충금 지급에 갈음해 저당채무를 이행인수한 甲이 보충금 부분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넘겨주었다면 그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한 약정은 甲이 그 채무를 인수해 이행하기로 하는 것일 뿐 즉시 소멸시키는 채무면제나 채무자 변경이 아니다
  •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건물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교환계약상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판례)
  • 이후 甲이 그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甲·乙 사이의 이행인수 약정 위반 문제이지 곧바로 교환계약 자체의 이행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교환도 유상·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 규정(제537조)이 그대로 적용된다. 甲의 귀책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甲은 乙에게 반대급부인 Y토지 이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 교환에도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특약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별도의 면제 특약이 필요하다.
  • 甲이 이행인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 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생기자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이행인수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乙은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상 상대방이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기망이 인정된다.

〈선지교정〉

  •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甲과 乙은 특약이 없더라도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함정〉

  • 보충금 지급 대신 이행인수를 한 경우, '이행인수=채무면제'로 오인해 甲이 소유권만 넘기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특별사정 없으면 소유권 이전으로 의무이행 완료로 본다
  • 교환도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위험부담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교환은 특수계약이라 담보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함정
  •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을 곧바로 사기·불법행위로 연결짓는 함정 —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