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의 법적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의 배액상환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계약금의 3중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종된 계약·요물계약)로 분류해 검토한다.
  • 해약금 해제의 효과(손해배상 불가, 합의로 배제 가능)를 조문 근거로 확인한다.
  • 일부 지급 사안은 요물계약 성립요건 관점에서 배액상환의 기준(약정 계약금 vs 실수령액)을 따져 판별한다.

〈정답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전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그마저도 판례상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일부금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의 현실 교부가 있어야 성립한다 — 일부만 지급된 상태는 아직 계약금계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 해약금 해제 시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지 실제 수령한 일부 금액이 아니다.
  • 따라서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답선지 해설〉

  •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의 적용을 배제한다.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해제권 행사이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해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다.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두면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제398조 제4항)도 함께 가진다. 3중 성질 중 위약금은 이렇게 별도 특약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 제565조의 해제권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임의규정에 기한 권리다. 당사자가 합의로 이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면 그 후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금계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