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의 법적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의 배액상환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계약금의 3중 성질(증약금·해약금·위약금)과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종된 계약·요물계약)로 분류해 검토한다.
- 해약금 해제의 효과(손해배상 불가, 합의로 배제 가능)를 조문 근거로 확인한다.
- 일부 지급 사안은 요물계약 성립요건 관점에서 배액상환의 기준(약정 계약금 vs 실수령액)을 따져 판별한다.
〈정답 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전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고, 그마저도 판례상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일부금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의 현실 교부가 있어야 성립한다 — 일부만 지급된 상태는 아직 계약금계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 해약금 해제 시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지 실제 수령한 일부 금액이 아니다.
- 따라서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금 일부 지급만으로는 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의 적용을 배제한다.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해제권 행사이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계약에 부수해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다.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③ ○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두면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제398조 제4항)도 함께 가진다. 3중 성질 중 위약금은 이렇게 별도 특약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 ④ ○ 제565조의 해제권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임의규정에 기한 권리다. 당사자가 합의로 이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면 그 후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금계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