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한 해제권의 발생요건(최고·정기행위)과 행사방법(불가분성), 그 효과(손해배상청구와의 병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을 뒤집어 낸 지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최고 요부(①③), 해제의 효과(②⑤), 해제권 행사방법(④)으로 분류
- ④는 제547조의 불가분성 규정과 대비해 '1인에 대한 해제'가 효력 있다는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해서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민법 제547조 제1항)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
- 1인에 대해서만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머지 당사자와의 관계까지 해제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규정
- 제547조 제2항: 해제권이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지만,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최고에 기간 명시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② ○ 제551조가 그대로 규정한다. 해제로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존속한다.
- ③ ○ 정기행위는 시기를 넘기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 ⑤ ○ 이행불능(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을 이유로 한 해제에서는 이행제공이 필요 없고, 그 불능 여부는 최고 시가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교정〉
- ④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함정〉
-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반대로 뒤집어 '1인에 대한 해제도 효력 있다'고 서술하는 함정 — 제547조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를 요구하므로 1인에게만 한 해제는 무효라는 점으로 거른다.
- 최고에 기간을 명시해야만 유효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기간 미명시라도 상당한 기간 경과로 해제권 발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