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한 해제권의 발생요건(최고·정기행위)과 행사방법(불가분성), 그 효과(손해배상청구와의 병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을 뒤집어 낸 지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최고 요부(①③), 해제의 효과(②⑤), 해제권 행사방법(④)으로 분류
  • ④는 제547조의 불가분성 규정과 대비해 '1인에 대한 해제'가 효력 있다는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해서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민법 제547조 제1항)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
  • 1인에 대해서만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머지 당사자와의 관계까지 해제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규정
  • 제547조 제2항: 해제권이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함

〈오답선지 해설〉

  •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지만,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최고에 기간 명시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제551조가 그대로 규정한다. 해제로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존속한다.
  • 정기행위는 시기를 넘기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 이행불능(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을 이유로 한 해제에서는 이행제공이 필요 없고, 그 불능 여부는 최고 시가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교정〉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함정〉

  •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반대로 뒤집어 '1인에 대한 해제도 효력 있다'고 서술하는 함정 — 제547조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를 요구하므로 1인에게만 한 해제는 무효라는 점으로 거른다.
  • 최고에 기간을 명시해야만 유효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판례는 기간 미명시라도 상당한 기간 경과로 해제권 발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