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효력발생시점·행사기간·이행불능 시 처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64조 제1항의 문언(완결의 의사표시 시 매매 효력 발생)과 대조해 ②를 정답으로 확정
- 일방예약이 채권계약인지 물권계약인지, 완결권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직권조사)과 미약정 시 기간, 목적물 멸실 시 행사가부를 각각 개별 법리로 판단
〈정답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는 그대로다.
- 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완결권 행사에 별도의 승낙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함(장래효, 소급효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의 일방예약은 완결권 행사로 채권적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약정일 뿐,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 본다.
- ③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④ ✕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완결권을 행사해도 그 매매를 통해 이행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형성권이라 해서 5년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③ ✎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행사기간 미약정 시 기간을 5년으로 기억하는 함정 — 정답은 10년이며, 형성권이라도 이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 목적물 전부 멸실로 이행불능이 된 상태에서도 완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이행할 대상이 없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