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효력발생시점·행사기간·이행불능 시 처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64조 제1항의 문언(완결의 의사표시 시 매매 효력 발생)과 대조해 ②를 정답으로 확정
  • 일방예약이 채권계약인지 물권계약인지, 완결권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직권조사)과 미약정 시 기간, 목적물 멸실 시 행사가부를 각각 개별 법리로 판단

〈정답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는 그대로다.

  • 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완결권 행사에 별도의 승낙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함(장래효, 소급효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완결권 행사로 채권적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약정일 뿐,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 본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완결권을 행사해도 그 매매를 통해 이행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형성권이라 해서 5년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선지교정〉

  •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행사기간 미약정 시 기간을 5년으로 기억하는 함정 — 정답은 10년이며, 형성권이라도 이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 목적물 전부 멸실로 이행불능이 된 상태에서도 완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이행할 대상이 없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