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해설 보기

〈종합〉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경매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후순위저당권자와의 배당순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시간순으로 권리설정 순서를 정리: 乙 저당권→甲 대항요건·확정일자→丁 저당권→경매
  • 선순위저당권 乙을 기준으로 저당권 소멸주의를 적용해 乙·甲·丁 모두 소멸한다는 결론 도출
  • 각 선지를 이 소멸 결론과 배당순위(乙-甲-丁)에 대조해 정오 판별

〈정답

甲의 대항력·확정일자보다 앞서 乙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경매로 매각되면 선순위저당권 乙은 소멸하고 그보다 뒤에 등장한 甲의 임차권과 丁의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 乙의 저당권이 甲의 대항요건 취득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선순위저당권이라는 점이 출발점
  • 저당권은 경매로 매각되면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민사집행법상 저당권의 소멸주의)
  •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들(甲의 임차권, 丁의 저당권)도 함께 소멸 — 매수인 戊는 깨끗한 소유권 취득
  • 이 경우 甲의 임차권도 소멸하므로 戊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甲은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정산받을 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戊는 乙의 선순위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다.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뒤에 성립한 甲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戊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甲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은 乙의 저당권 설정 이후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일 뿐, 甲보다 선순위인 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 甲의 임차권은 선순위저당권 乙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므로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甲은 乙 다음으로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고, 丁의 저당권은 그보다 더 나중에 설정되었다. 따라서 배당순위는 乙-甲-丁 순이 되어, 丁이 甲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戊는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선순위인 乙보다 먼저 보증금 2억원을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다.
  • 甲은 戊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丁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해 '확정일자 있으니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이라 생각하기 쉽다 —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일 뿐, 甲보다 먼저 설정된 乙의 저당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매에서는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놓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항상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선순위저당권 존재 시에는 소멸주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