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인 경우 대내·대외 법률관계를 구분해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이중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다.

  • 배우자 명의신탁이 제8조 제2호 요건(부정목적 없음)을 충족해 유효함을 확인
  •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관계(신탁자 소유)와 대외관계(수탁자 소유)를 구분해 각 선지 대입
  • 제3자(불법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대외적 소유자 기준이므로 신탁자의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판별

〈정답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로 유효한 경우, 대외적 소유자는 여전히 수탁자 乙이다. 따라서 제3자 丁의 불법점유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대외적 소유자인 乙이 행사해야 하고, 신탁자 甲은 직접 행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무효 규정) 적용 배제 → 명의신탁 유효
  •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甲이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乙이 소유자로 취급됨
  •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은 대외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행사되므로, 甲은 丁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乙을 통해 행사하거나 乙에게 대위 청구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제8조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하더라도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甲이다. 수탁자 乙은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甲의 해지 요구에 따라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 甲이 대내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해도 이는 자기 소유물의 매매다. 등기명의가 乙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 대외적 소유자인 乙로부터 매수한 丙이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丙이 乙의 배신행위(甲에 대한 관계에서의 배신)에 적극가담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된다.
  •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이상 대외적으로 乙이 소유자이므로, 乙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적극가담 등)이 없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외적 소유자인 乙이 이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