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인 경우 대내·대외 법률관계를 구분해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이중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다.
- 배우자 명의신탁이 제8조 제2호 요건(부정목적 없음)을 충족해 유효함을 확인
-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관계(신탁자 소유)와 대외관계(수탁자 소유)를 구분해 각 선지 대입
- 제3자(불법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대외적 소유자 기준이므로 신탁자의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판별
〈정답 ③〉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로 유효한 경우, 대외적 소유자는 여전히 수탁자 乙이다. 따라서 제3자 丁의 불법점유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대외적 소유자인 乙이 행사해야 하고, 신탁자 甲은 직접 행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무효 규정) 적용 배제 → 명의신탁 유효
-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甲이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乙이 소유자로 취급됨
-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은 대외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행사되므로, 甲은 丁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乙을 통해 행사하거나 乙에게 대위 청구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8조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하더라도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甲이다. 수탁자 乙은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甲의 해지 요구에 따라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 ② ○ 甲이 대내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해도 이는 자기 소유물의 매매다. 등기명의가 乙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 ④ ○ 대외적 소유자인 乙로부터 매수한 丙이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丙이 乙의 배신행위(甲에 대한 관계에서의 배신)에 적극가담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된다.
- ⑤ ○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이상 대외적으로 乙이 소유자이므로, 乙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적극가담 등)이 없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③ ✎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외적 소유자인 乙이 이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