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이 정한 여러 관리단집회 결의 중 정족수가 각기 다른 것들을 대비시켜, 5분의 4라는 최고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사항별 결의 정족수를 조문에서 확인
  • 5분의 4(재건축) vs 4분의 3(규약, 경매청구, 사용금지청구) vs 3분의 2(공용부분 변경)로 구분
  • 가장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인 재건축 결의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철거 후 신축을 결의하는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집합건물법이 정한 여러 결의 정족수 중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 재건축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성립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 건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가 들거나 재건축 시 효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철거 후 새 건물 신축을 정하는 결의 — 제47조 제1항
  •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예외적으로 각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됨(제47조 제2항 단서)

〈오답선지 해설〉

  •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 제1항). 비용이 크지 않은 개량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통상의 집회결의로도 가능해 정족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 구분소유자가 공동생활상 의무를 위반해 공동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경매를 청구하는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결의로 한다. 5분의 4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29조 제1항). 재건축보다 완화된 정족수다.
  •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결의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결의로 한다. 경매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5분의 4에는 미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함정〉

  • 재건축 결의(5/4)와 규약 설정·변경(4/3), 공용부분 변경(2/3)의 정족수를 헷갈리기 쉽다 — 재건축이 가장 엄격하다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 경매청구·사용금지청구는 규약 정족수(4분의 3)와 같다는 점을 놓치면 재건축과 혼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