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소권자·취소방법·취소효과·법정추인을 아우르는 취소제도 종합 이론형 문항으로, 제144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본인 추인 vs 법정대리인 추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취소권자(140조)·취소효과(141조)·추인요건(144조)·법정추인(145조)·취소방법(142조)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③은 법정대리인 추인에 취소원인 소멸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제144조 제2항으로 검증
〈정답 ③〉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44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144조 제1항은 본인 스스로 추인할 때만 '취소원인 소멸 후'라는 요건을 요구
- 제144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 유효하게 추인 가능
- 제한능력자 본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스스로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대신해 처음부터 완전한 행위능력자 지위에서 판단하므로 소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 처리된다 — 제141조 본문 그대로다.
- ②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와 그 대리인·승계인이다(제140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 ④ ○ 제145조 제1호(전부나 일부의 이행)가 법정추인 사유이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취소원인 소멸 후 일부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제142조).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어도 취소의 상대방은 여전히 원래 상대방이다.
〈선지교정〉
- ③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함정〉
-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취소는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가능하다(②)
- 본인의 추인 요건(취소원인 소멸 후)을 법정대리인의 추인에도 그대로 적용해 ③을 옳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44조 제2항이 법정대리인·후견인에는 이 요건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