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의 개념과 판단기준,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궁박·경솔·무경험의 정의, 대리 시 판단주체, 판단시점, 불균형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 불균형 판단이 '객관적(사회통념)'인지 '주관적(당사자 가치)'인지를 핵심 축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 민법 제104조의 현저한 불균형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다 —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정도는 주관적 요건(피해자 측 사정)일 뿐, 이를 기준으로 불균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두 요건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오답선지 해설〉

  •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오는 절박한 사정도 포함한다.
  • 무경험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더라도 궁박은 본인의 사정이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경솔·무경험은 실제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행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함정〉

  • 무경험을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험부족'으로 서술하면 틀린 정의다 — 옳은 정의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현저한 불균형을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정도에 비례한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고 하면 틀린다 —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판단이 맞다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구분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