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인 궁박·경솔·무경험의 개념과 판단기준,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궁박·경솔·무경험의 정의, 대리 시 판단주체, 판단시점, 불균형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 불균형 판단이 '객관적(사회통념)'인지 '주관적(당사자 가치)'인지를 핵심 축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 민법 제104조의 현저한 불균형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다 —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정도는 주관적 요건(피해자 측 사정)일 뿐, 이를 기준으로 불균형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두 요건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오는 절박한 사정도 포함한다.
- ② ○ 무경험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 ③ ○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더라도 궁박은 본인의 사정이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경솔·무경험은 실제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행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함정〉
- 무경험을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험부족'으로 서술하면 틀린 정의다 — 옳은 정의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현저한 불균형을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정도에 비례한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고 하면 틀린다 —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판단이 맞다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구분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