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등)와 해제 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됨(제114조)을 전제로 계약당사자가 甲·丙임을 확인
  • 매매대리권의 범위를 수령권(포함)과 해제권(불포함) 두 갈래로 구분해 각 선지 대조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 귀속주체를 제548조에 따라 본인·상대방으로 특정

〈정답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발생하는 것이지, 대리인 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의 효과는 제114조에 따라 직접 본인(甲)에게 귀속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다.
  • 乙은 단지 대리인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손해배상)는 계약당사자인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문제되고 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인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乙은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丙이 각자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대리인 乙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
  • 계약 체결뿐 아니라 이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았다면, 그 이행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같은 사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선지교정〉

  •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잔금·중도금 '수령권'은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해 ①·③을 틀린 것으로 고르기 쉽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상대방을 대리인 乙로 착각하기 쉬운데,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당사자는 甲·丙이고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