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 전반의 기초 조문(복임권, 복대리인의 지위, 각자대리 원칙, 권한불명 대리인의 보존행위,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을 나열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이론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3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복대리인의 지위(누구를 대리하는가)를 정확히 짚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민법 제123조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리행위의 상대는 '본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임의대리권은 법률행위(수권행위)로 부여된 것이라 대리인이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다 — 제120조.
  •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119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면 공동대리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그리고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이 중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행위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제117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본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함정〉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을 뿐 대리행위 자체는 본인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다.
  • '대리인이 다수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고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원칙은 각자대리, 공동대리는 예외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과 대리행위 자체의 취소 가능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본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