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 무효의 여러 유형(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을 섞어 추인·전환·유동적 무효의 세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어떤 무효 유형인지 먼저 분류한다(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
-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가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를 제139조 문언으로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선지는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와 무효 주장권자 범위로 검증한다
〈정답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소급효 없음
- 무효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소급하여 유효)과 달리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
- 통정허위표시는 추인이 가능한 무효 유형이지만, 추인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오답선지 해설〉
-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위반)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 ②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굳는다.
- ④ ○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처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 ⑤ ○ 확정적 무효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③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된다.
〈함정〉
- 무효행위 추인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혼동해 '처음부터 유효'라고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 제139조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①을 틀린 선지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