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 무효의 여러 유형(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을 섞어 추인·전환·유동적 무효의 세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어떤 무효 유형인지 먼저 분류한다(불공정행위/통정허위표시/토지거래허가/반사회질서)
  •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가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를 제139조 문언으로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선지는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와 무효 주장권자 범위로 검증한다

〈정답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소급효 없음
  • 무효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소급하여 유효)과 달리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
  • 통정허위표시는 추인이 가능한 무효 유형이지만, 추인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오답선지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위반)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굳는다.
  •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처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 확정적 무효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된다.

〈함정〉

  • 무효행위 추인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혼동해 '처음부터 유효'라고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 제139조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①을 틀린 선지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