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의 두 단기소멸기간, 즉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의 기간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기산점에 붙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민법 제146조 원문을 그대로 떠올려 두 기산점과 숫자를 짝지운다
  • ㄱ(법률행위를 한 날)=10년, ㄴ(추인할 수 있는 날)=3년으로 대응하는 선지를 고른다
  • 숫자만 맞는 선지(③)와 기산점·숫자 모두 틀린 선지(①②④)를 구분해 걸러낸다

〈정답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ㄱ에 10년, ㄴ에 3년을 넣은 조합만 조문과 일치한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간으로, 둘 중 하나만 만료되어도 취소권은 소멸함
  • 발문의 ㄱ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므로 10년, ㄴ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므로 3년이 대응함

〈오답선지 해설〉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이어야 하는데 1년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는 3년이어야 하는데 5년으로 적혀 있어 두 숫자 모두 조문과 다르다.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을 3년으로 적어 놓았는데 3년은 실제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의 기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의 기간을 5년으로 적어 놓았는데 이 숫자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정확한 숫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 3년과 10년이라는 숫자 자체는 조문에 있는 숫자이지만 기산점과 짝이 뒤바뀌었다.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는 3년이어야 한다.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 두 숫자 모두 조문과 다르다. 정확한 숫자는 각각 10년과 3년이다.

〈선지교정〉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법률행위를 한 날(10년)과 추인할 수 있는 날(3년)의 기산점을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③)가 가장 헷갈린다 — 숫자는 맞아도 짝이 틀리면 오답이다.
  • 10년·3년이라는 숫자 자체를 다른 수(1년·5년 등)로 바꿔 낸 선지(①②④)는 숫자만 봐도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