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조문 그대로 옳게 서술한 것을 찾는 문제로, 정지·해제조건의 효력시점, 기성조건의 처리, 기한이익의 추정, 조건성취의 불소급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선지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제153조(기한의 이익)의 문언과 대조한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이 뒤바뀌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기성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표를 떠올려 대입한다

〈정답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처리된다.

  •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됨(제147조 취지에 대한 판례·통설의 특수조건 처리)
  • 이는 조건의 성취를 장래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미 조건이 실현된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결과와 같으므로 무효로 보는 것

〈오답선지 해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1항).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의 효과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려 전체가 옳은 진술이 될 수 없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도래가 미정한 기한부 권리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담보가 가능하며,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소급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선지교정〉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정지조건은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로 고정해서 기억
  •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꿔 내는 함정 — 제153조는 채무자 이익 추정
  • 조건성취 효력의 원칙(불소급)과 예외(당사자 소급 의사표시)를 뒤섞어 예외 상황을 원칙처럼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