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합의 원칙(제256조)과 그 예외(권원에 의한 부속), 그리고 예외가 다시 부정되는 사례들(독립성 없는 증축부분, 농작물 특칙, 소유권유보 자재)을 판례로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부합 원칙-권원 예외-예외의 한계 틀에 대입해 판단한다
-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 부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농작물은 수목과 달리 권원 불문 경작자 소유라는 특칙을 구별한다
- 증축부분은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 임차인의 승낙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온 권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256조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정답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의 승낙만으로는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만 부합의 예외로 인정한다
- 여기서 타인의 권원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토지임차인은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식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이 성립하려면 결합한 물건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어야 하는데, 건물은 등기·거래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② ✕ 정당한 권원으로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물론이고, 판례상 권원 없이 경작해도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한다는 특칙이 적용된다.
- ③ ✕ 증축부분이 독립성 없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이상,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
- ⑤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오히려 부합이 인정되어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보상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엔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 자체가 문제된다. 판례는 제3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부합을 인정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주장을 부정하므로, 매도인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한다.
- ③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은 그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정당한 권원'이라는 표현에 낚여 ②를 옳다고 고르기 쉽지만, 농작물은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경작자 소유라는 특칙이 적용되어 부합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증축부분에 대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유권 취득 여부와 연결짓기 쉬우나, 평가 여부는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임차인의 승낙을 토지소유자의 권원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 권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와야 제256조 단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