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합의 원칙(제256조)과 그 예외(권원에 의한 부속), 그리고 예외가 다시 부정되는 사례들(독립성 없는 증축부분, 농작물 특칙, 소유권유보 자재)을 판례로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부합 원칙-권원 예외-예외의 한계 틀에 대입해 판단한다
  •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 부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농작물은 수목과 달리 권원 불문 경작자 소유라는 특칙을 구별한다
  • 증축부분은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 임차인의 승낙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온 권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256조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정답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의 승낙만으로는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만 부합의 예외로 인정한다
  • 여기서 타인의 권원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토지임차인은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식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이 성립하려면 결합한 물건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어야 하는데, 건물은 등기·거래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정당한 권원으로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물론이고, 판례상 권원 없이 경작해도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한다는 특칙이 적용된다.
  • 증축부분이 독립성 없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이상,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오히려 부합이 인정되어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보상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엔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 자체가 문제된다. 판례는 제3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부합을 인정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주장을 부정하므로, 매도인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한다.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매도인은 그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정당한 권원'이라는 표현에 낚여 ②를 옳다고 고르기 쉽지만, 농작물은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경작자 소유라는 특칙이 적용되어 부합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증축부분에 대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유권 취득 여부와 연결짓기 쉬우나, 평가 여부는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임차인의 승낙을 토지소유자의 권원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 권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나와야 제256조 단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