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유효요건과 중간생략등기 관련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시기 문제와 중간생략등기의 원인·효력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 유형(중간생략·건물등기 유용·전세권등기·보존등기)을 분리해 판단
  • 전세권존속기간 시작 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법리로 ③의 '무효' 서술을 반증
  • 나머지 선지는 논점노트의 확립된 결론(등기원인성, 유용 불가, 보존등기 유효, 이행거절 가능)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당사자가 장래 그 시기부터 전세권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시점과 전세권 발생 시점이 다소 어긋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취급됨
  •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등기라 해서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새기는 것이 판례 취지

〈오답선지 해설〉

  • 중간생략등기 3자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등기원인은 여전히 최초매도인-중간자, 중간자-최종매수인 사이의 각 매매다.
  • 건물이 멸실되고 새 건물이 신축되면 두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종전 건물의 등기부를 그대로 신축건물 등기로 돌려쓰는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의 동의를 얻어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실체상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일 뿐 매매당사자 사이의 대금채권·동시이행 관계 같은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매도인은 중간자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함정〉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라는 명제와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결과로서의 등기 유효성과 등기원인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 3자 합의가 있으면 최초매도인의 대금채권이나 항변권까지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합의는 등기절차 단축일 뿐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