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상대방·유형별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방해제거비용 청구 불가라는 제214조 문언의 함정을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를 제213조·제214조·제746조의 문언과 대조
- 제214조가 '제거를 청구'할 권리일 뿐 비용지급청구권이 아님을 확인해 ①을 정답으로 확정
- 나머지 선지는 불법원인급여·특별승계인·방해와 손해의 구별·물권 상실 시 청구권 소멸이라는 각각의 판례·조문 법리로 옳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그 원인을 제거·예방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 비용까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 민법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 — 방해자 스스로 제거·예방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청구권일 뿐, 제거·예방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비용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
- 방해제거비용이나 방해예방비용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등, 상대방의 고의·과실 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물권적 청구권 자체에서 곧바로 비용지급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제746조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급여자가 소유권을 유보했더라도 판례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이 규정에 막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③ ✕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면 되고, 점유가 이전된 경우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처럼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제한되는 것과는 다르다.
- ④ ✕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만을 내용으로 하고, 이미 종결되어 과거의 것이 된 방해결과(손해)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파생되어 물권과 운명을 함께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소유권 상실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만을 내용으로 하고, 이미 종결된 방해결과의 제거는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도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함정〉
- 방해제거청구권을 방해제거'비용' 청구권으로 착각 — 제214조는 방해자의 제거행위를 청구하는 것일 뿐, 비용지급청구권이 아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인에겐 청구 제한)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 가능)의 상대방 범위를 혼동하기 쉽다
-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과 별개로 존속한다고 생각해 소유권 상실 후에도 행사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여 함께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