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합유·총유 각 유형의 지분처분·보존행위·상속·분할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로,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서술인지 먼저 구분한다
- 합유는 처분(전원동의)·상속(불가, 잔존자 귀속)의 특수성을 체크한다
-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가 관리·처분·보존 전반에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5년 기한과 갱신 가능 여부, 저당권의 분할 전 지분비율 존속 법리를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268조 제2항이 인정하는 내용이다.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청구 가능,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 가능
- 민법 제268조 제2항: 분할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함
- 따라서 분할금지약정 자체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
〈오답선지 해설〉
- ②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치고, 합유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체적 성격 때문에 단독 처분이 막혀 있다.
- ③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보존행위도 마찬가지로 총유의 성질상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공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 ④ ✕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사이의 합유로 남는다. 이는 합유가 조합체 존속을 전제로 한 공동소유 형태이기 때문이다.
- ⑤ ✕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은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전 지분비율대로 분할된 물건 전체에 그대로 존속한다.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다.
〈선지교정〉
- ② ✎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 않는다.
- ⑤ ✎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물건 전체에 분할 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함정〉
- 합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처분(전원동의 필요)을 혼동하기 쉽다 — 처분·변경만 전원동의이고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
- 공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총유의 보존행위(사원총회 결의 필요)를 같은 원리로 착각하기 쉽다
- 지분 저당권이 분할 후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할 전 비율대로 전체에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