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성립·양도·소멸청구에 관한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지료연체 2년 요건이 소유권 변동 시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양도, 법정지상권 지료, 등기와 대항력, 소유권변동과 연체 통산, 저당권자 통지)을 분리해 개별 판단
- ④는 지상권 존속 중 토지 소유자가 바뀐 사안이므로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종전·신 소유자 중 누구로 볼지를 따져 정오 확정
〈정답 ④〉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연체 2년의 기산은 종전 지상권자에 대한 연체와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토지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지상권 소유자가 바뀌면(토지가 丁에게 양도됨) 소멸청구 요건인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은 새로운 토지소유자 丁에 대한 연체만을 기준으로 따진다 — 민법 제287조
- 甲의 乙에 대한 연체액과 丁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해 2년을 채우는 통산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丁에 대한 연체가 별도로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서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건물 소유권은 자신에게 남기고 지상권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 ②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제366조 단서), 그 결정이 없으면 애초에 지급할 지료의 액수·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 연체를 논할 수 없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 지료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그 존재와 내용을 제3자(양수인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이라면 丙은 지료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甲의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의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 戊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④ ✎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자신에 대한 지료연체액만으로 2년의 지료가 연체되어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④는 종전 소유자(乙)에 대한 연체와 새 소유자(丁)에 대한 연체를 합산해서 2년을 채우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소유권이 바뀌면 연체는 새 소유자 기준으로 다시 2년을 채워야 한다
- ⑤에서 저당권자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 후 '상당한 기간 경과'가 있어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