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의 종류(자주·타주, 직접·간접)와 추정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제197조의 추정 대상과 간접점유의 구조·자주점유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험한다.
- 제197조 추정 문언에서 '무과실'이 빠져 있는지 확인
- 제194조 간접점유 구조에서 직접점유자의 성격(타주점유)과 중첩적 간접점유 가능성 확인
- 자주·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각 사례(명의신탁, 면적초과)에 적용
〈정답 ①〉
점유매개관계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자가 간접점유자이고, 그 타인인 직접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점유할 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다.
- 민법 제194조: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등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로 판단됨(자주·타주는 내심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판단)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만 추정한다. 무과실은 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③ ✕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더라도 임대인 乙뿐 아니라 임차인 甲도 전차인 丙과의 관계에서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자가 된다. 간접점유는 이렇게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은 등기만 넘겨받았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원이 없다. 이런 명의신탁이라는 권원의 성질상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 ⑤ ✕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매수·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이 그 초과부분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②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 ④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⑤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함정〉
- 제197조 추정 문언에 '무과실'을 끼워 넣는 함정 — 추정되는 것은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뿐, 무과실은 별도 증명 사항
- 무단전대 사안에서 간접점유자를 임대인 한 명으로 한정하는 함정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음
- 자주·타주점유를 점유자의 내심 의사로 판단한다고 착각하는 함정 — 실제로는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