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를 규율하는 제201~203조(과실취득, 배상책임, 비용상환)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의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
  • 각 선지가 선의/악의, 자주/타주 구분을 정확히 붙였는지 대조
  • ②에서 배상범위(전부 vs 현존이익)가 점유자 유형과 맞는지 확인해 정답 도출

〈정답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 중에서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뿐이다.

  • 민법 제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
  • 선의의 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고, 선의라도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 악의의 점유자는 애초에 현존이익 축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손해 전부배상이 원칙

〈오답선지 해설〉

  •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이렇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과실로 이미 이익을 얻었으니 통상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받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다.
  •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부당이득 법리), 이 이자 반환이 지체되면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제203조 제2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의 요건으로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을 명시하고,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해 상환하도록 정한다. 이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걸리고 필요비에는 없다.
  •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유익비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동안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변제기 도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함정〉

  • 악의점유자에게 현존이익 배상을 붙이는 함정 — 현존이익 한도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악의점유자는 항상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선의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제202조 후단을 놓치기 쉽다.
  • 유익비의 '가액 증가 현존' 요건을 필요비에도 적용시키는 착각 — 필요비는 현존 요건 없이 반환 시 청구 가능하고(과실취득 시 통상 필요비만 예외), 현존 요건은 유익비 고유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