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를 규율하는 제201~203조(과실취득, 배상책임, 비용상환)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의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
- 각 선지가 선의/악의, 자주/타주 구분을 정확히 붙였는지 대조
- ②에서 배상범위(전부 vs 현존이익)가 점유자 유형과 맞는지 확인해 정답 도출
〈정답 ②〉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 중에서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뿐이다.
- 민법 제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
- 선의의 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고, 선의라도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 악의의 점유자는 애초에 현존이익 축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손해 전부배상이 원칙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이렇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과실로 이미 이익을 얻었으니 통상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받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다.
- ③ ○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부당이득 법리), 이 이자 반환이 지체되면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④ ○ 제203조 제2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의 요건으로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을 명시하고,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해 상환하도록 정한다. 이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걸리고 필요비에는 없다.
- ⑤ ○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유익비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동안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변제기 도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함정〉
- 악의점유자에게 현존이익 배상을 붙이는 함정 — 현존이익 한도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악의점유자는 항상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선의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제202조 후단을 놓치기 쉽다.
- 유익비의 '가액 증가 현존' 요건을 필요비에도 적용시키는 착각 — 필요비는 현존 요건 없이 반환 시 청구 가능하고(과실취득 시 통상 필요비만 예외), 현존 요건은 유익비 고유의 요건이다.